『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2-29
- 의견제출 마감
- 2011-01-18
- 공포
- 2011-06-07
- 시행
- 2011-06-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1042호
개정이유 — 철도의 고속화와 시설 중량화 등 기술발전에 따른 여건 변화에 맞추어 효율적인 안전기준 정립 필요 ㅇ 철도시설 안전 선진화를 위해 추진한 R&D사업 성과 반영 ㅇ 안전기준이 없는 전철ㆍ전력, 신호ㆍ통신 등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ㅇ 적정한 방재설비 구축을 위한 “안전성분석” 의 절차와 기준 미흡으로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결여됨에 따른 개선 ㅇ 철도 기술발전 및 운영환경 등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은 하위 지침 등으로 위임하는 등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 가안전성 분석 대상을 축소하고 수행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안 제5조~제8조
(1) 안전성 분석의 시기 및 조사방법 및 분석기법 등을 제시 (2) 안전성 분석 대상 중 세부 절차 등이 미비된 분야는 대상에서 제외 (3) 안정성 분석 수행 절차 및 방법 제시 (4) 안전성 분석 결과의 기록과 활용 규정
- 다선로시설(선로, 노반, 교량, 터널)에 대한 안전기준을 규정제9조~제41조
- 라승강장 위주로된 역시설 안전규정을 역시설 전반으로 확대제42조~제53조
- 마
건널목의 안전기준 중 구체적이거나 수치화된 규정은 하위규정으로 위임제54조~제57조
- 바전철전력설비 안전규정을 보완제58조~제62조
- 사신호 및 통신 설비 안전기준을 신설제63조~제69조
- 아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하 규정 보완제70조~제7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안전성 분석 대상을 축소하고 수행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 (안 제5조~제8조)
(1) 안전성 분석의 시기 및 조사방법 및 분석기법 등을 제시
(2) 안전성 분석 대상 중 세부 절차 등이 미비된 분야는 대상에서 제외
(3) 안정성 분석 수행 절차 및 방법 제시
(4) 안전성 분석 결과의 기록과 활용 규정
다. 선로시설(선로, 노반, 교량, 터널)에 대한 안전기준을 규정(제9조~제41조)
라. 승강장 위주로된 역시설 안전규정을 역시설 전반으로 확대(제42조~제53조)
마. 건널목의 안전기준 중 구체적이거나 수치화된 규정은 하위규정으로 위임(제54조~제57조)
바. 전철전력설비 안전규정을 보완(제58조~제62조)
사. 신호 및 통신 설비 안전기준을 신설(제63조~제69조)
아.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하 규정 보완(제70조~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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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2-29
- 예고 종료2011-01-18
- 공포2011-06-07
- 시행2011-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