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1-21
- 의견제출 마감
- 2011-02-10
- 공포
- 2011-02-28
- 시행
- 2011-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 예규 제311호에 근거한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의 전환과, 국가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성장거점 대학으로 육성하기위해 대학별 특성화 분야 교원 법정정원을 확보ㆍ반영하고,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의 개정에 따른 대학의 개방형ㆍ공모직위의 감축 및 국립대학의 일부 직렬ㆍ직급을 조정하여 운영함으로써 대학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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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1-21
- 예고 종료2011-02-10
- 공포2011-02-28
- 시행2011-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