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1-28
- 의견제출 마감
- 2011-02-17
- 공포
- 2011-04-28
- 시행
- 2011-04-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17호
개정이유 — 공무원 비상근무의 종류 및 근무요령을 보다 명확히 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고 당직근무 관련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일직의 범위에 토요일 주간을 포함하고, 각급 기관 당직실과 관할 군부대·경찰서·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상시연락체계를 갖추도록 하며 정부당직총사령을 현행 직위체계에 맞게 ‘고위공무원단’으로 변경함안 제3조제2항, 제9조 및 제21조제2항
- 나
비상근무의 종류에 제4호를 신설하여 국지도발 및 재해·재난, 기타 긴급 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비상근무를 발령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 다
비상근무 제4호 발령시 행정안전부장관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하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 라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에는 그 사실을 헌법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하고, 비상근무한 자에 대하여 근무시간 중 일부를 휴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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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직의 범위에 토요일 주간을 포함하고, 각급 기관 당직실과 관할 군부대·경찰서·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상시연락체계를 갖추도록 하며 정부당직총사령을 현행 직위체계에 맞게 ‘고위공무원단’으로 변경함(안 제3조제2항, 제9조 및 제21조제2항)
나. 비상근무의 종류에 제4호를 신설하여 국지도발 및 재해·재난, 기타 긴급 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비상근무를 발령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다. 비상근무 제4호 발령시 행정안전부장관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하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라.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에는 그 사실을 헌법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하고, 비상근무한 자에 대하여 근무시간 중 일부를 휴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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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1-28
- 예고 종료2011-02-17
- 공포2011-04-28
- 시행2011-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