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09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2
- 공포
- 2011-04-07
- 시행
- 2011-04-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9호
개정이유 — 투자세액공제제도 중 세제지원대상 리스에 의한 투자의 범위, 중소기업 범위 산정시 근로시간 계산 등 조특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대상인 금융리스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으로 이관함
- 나
중소기업 범위 산정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 1명을 0.5명으로 계산하도록 개정
- 다
택시연료 등에 대한 유류세 환급신청서 및 기타 제출서류 관련 시행규칙 및 서식을 개선함
- 라
인구 30만명 이하이면서 대학병원이 없는 지역에 소재한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한도가 50%에서 80%로 확대되는 바, 그 대상 시ㆍ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 마
법인이 취약종목 운동팀을 창단하는 경우 해당 운동팀의 인건비ㆍ운영비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는 바, 세액공제가 인정되는 운영비의 구체적 범위를 정함.
- 바
지역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시 총지원한도ㆍ고용인센티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투자누계액의 범위를 해당 사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 투자로 규정
- 사
한국원자력기술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5개 정부업무대행단체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으로 규정하고, 한국도로공사의 면세사업의 범위를 조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대상인 금융리스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으로 이관함
나. 중소기업 범위 산정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 1명을 0.5명으로 계산하도록 개정
다. 택시연료 등에 대한 유류세 환급신청서 및 기타 제출서류 관련 시행규칙 및 서식을 개선함
라. 인구 30만명 이하이면서 대학병원이 없는 지역에 소재한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한도가 50%에서 80%로 확대되는 바, 그 대상 시ㆍ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마. 법인이 취약종목 운동팀을 창단하는 경우 해당 운동팀의 인건비ㆍ운영비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는 바, 세액공제가 인정되는 운영비의 구체적 범위를 정함.
바. 지역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시 총지원한도ㆍ고용인센티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투자누계액의 범위를 해당 사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 투자로 규정
사. 한국원자력기술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5개 정부업무대행단체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으로 규정하고, 한국도로공사의 면세사업의 범위를 조정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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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09
- 예고 종료2011-03-02
- 공포2011-04-07
- 시행2011-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