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혐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11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3
- 공포
- 2011-03-30
- 시행
- 2011-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1-38호
개정이유 —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은 지난 금융위기 발생으로 인해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09년말 적립금 규모가 고용보험법 제84조에 따른 수준보다 하회하였고, 최근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07년부터 수입 대비 지출 초과상황이 지속되어 법정 적립금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 가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1천분의 9에서 1천분의 11로 조정함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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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1천분의 9에서 1천분의 11로 조정함 (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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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1
- 예고 종료2011-03-03
- 공포2011-03-30
- 시행201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