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11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3
- 공포
- 2011-04-08
- 시행
- 2011-04-16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1-15호
개정이유 —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하여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정보 공개제도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법률 제10258호, 2010. 4. 15. 공포, 2011. 4. 1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함께 등록대상자가 제출하는 신상정보의 세부내용과 등록절차, 제출된 정보의 등록ㆍ관리ㆍ활용, 공개되는 정보의 세부내용과 공개절차 및 관련 서식 마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하는 신상정보 내용 구체화, 등록대상자의 제출 및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의 확인절차 규정제2조
- 나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으로부터 송달받은 신상정보에 대한 등록 및 성폭력범죄 경력정보 내용의 구체화제4조
- 다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하는 신상정보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되는 공개정보의 구체화제7조
- 라법무부장관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공개명령 집행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고 있는 공개정보 전용 웹사이트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제9조
?□ 시행규칙
- 가법무부장관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고지명령 집행 방법의 구체화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고 있는 우편고지 전산시스템을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제7조
- 나신상정보 제출서, 등록정보 폐기서, 공개정보 원부 등 시행에 필요한 각종 서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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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하는 신상정보 내용 구체화, 등록대상자의 제출 및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의 확인절차 규정(제2조)
나.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으로부터 송달받은 신상정보에 대한 등록 및 성폭력범죄 경력정보 내용의 구체화(제4조)
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하는 신상정보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되는 공개정보의 구체화(제7조)
라. 법무부장관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공개명령 집행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고 있는 공개정보 전용 웹사이트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제9조)
?□ 시행규칙
가. 법무부장관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고지명령 집행 방법의 구체화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고 있는 우편고지 전산시스템을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제7조)
나. 신상정보 제출서, 등록정보 폐기서, 공개정보 원부 등 시행에 필요한 각종 서식 마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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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1
- 예고 종료2011-03-03
- 공포2011-04-08
- 시행2011-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