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2-16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8호
개정이유 —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지정을 지역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시ㆍ도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해왔던 것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지정을 시ㆍ도로 이양(안 제77조 제2항) (1)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지정’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 (2) 다만,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으로 정하기 위한 지역은 도로ㆍ대중교통의 발달로 어느 고등학교에 배정되어도 통학에 지장이 없는 지역, 중학교 졸업생수와 고등학교 입학정원이 균형을 이루는 지역, 해당지역 학생ㆍ학부모 등 지역주민이 2/3이상 찬성하는 지역 등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함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절차 마련(안 제77조 제3항 및 제4항) (1) 제2항의 시ㆍ도 조례로 정하기에 앞서 타당성 조사, 공청회, 여론조사 등의 준비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타당성 조사시 학교군 설정, 학생배정방법,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계획ㆍ비선호 학교 처리계획, 단위학교의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지원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의무화 함. (2) 제3항의 타당성 조사, 공청회, 여론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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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6
- 예고 종료2011-03-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