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2-16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1-55호
개정이유 — 행정벌인 과태료가 국민에 대한 의무부과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예규에 규정되어 있어 법령체계의 명확화 및 집행의 효율화를 위해 시행령에 규정하고, 국민불편 법령과제에 대한 신속한 개정을 통해 국민불편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 가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1) 현행 환경부 예규(제418호, 2010. 9.16)로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으로 규정(습지보전법 시행령 제20조,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 제40조,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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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1) 현행 환경부 예규(제418호, 2010. 9.16)로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으로 규정(습지보전법 시행령 제20조,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 제40조,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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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6
- 예고 종료2011-03-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