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품질관리단 시험 분석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16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8
- 공포
- 2011-04-01
- 시행
- 2011-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21호
개정이유 — 납품검사 등 조달물품에 대한 품질관리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시험 분석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임
- 가민원시험제도 폐지안 제1조, 제3조, 제9조제2항
(1) 조달청 품질관리단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는 자를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으로 한정함으로써 민간업체가 자체 필요에 따라 품질관리단에 의뢰하는 민원시험제도 폐지 (2)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이 의뢰하는 조달물품 검사에 집중함으로써 품질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나시험 분석수수료에 대한 전자납부 근거 마련안 제9조제1항
(1) 조달청 품질관리단의 품질 및 규격시험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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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원시험제도 폐지(안 제1조, 제3조, 제9조제2항)
(1) 조달청 품질관리단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는 자를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으로 한정함으로써 민간업체가 자체 필요에 따라 품질관리단에 의뢰하는 민원시험제도 폐지
(2)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이 의뢰하는 조달물품 검사에 집중함으로써 품질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시험 분석수수료에 대한 전자납부 근거 마련 (안 제9조제1항)
(1) 조달청 품질관리단의 품질 및 규격시험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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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6
- 예고 종료2011-03-08
- 공포2011-04-01
- 시행201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