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시험의 실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16
- 의견제출 마감
- 2011-02-25
- 공포
- 2011-04-06
- 시행
- 2011-04-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1-19호
개정이유 — 가. 임업시험 의뢰 등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전자결제 등에 의한 납부도 가능토록 하여 행정기관의 편의가 아닌 납부자의 선택에 따라 편리한 납부수단을 이용토록 하려는 것임 나. 임업시험 및 임목종자 저장 수수료를 정할 때 의견 수렴을 거쳐 실비의 범위에서 정하고 그 결정내용 및 금액 산정내역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수수료 산정과정을 투명화 하고자 함
- 가
임업시험 의뢰 등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제3항
- 나
임업시험 및 임목종자 저장 수수료를 결정할 때는 의견수렴을 거쳐 실비의 범위에서 정하고 결정내용 및 금액 산정내역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안 제8조 제4항,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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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업시험 의뢰 등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제3항)
나. 임업시험 및 임목종자 저장 수수료를 결정할 때는 의견수렴을 거쳐 실비의 범위에서 정하고 결정내용 및 금액 산정내역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안 제8조 제4항, 제5항)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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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임업시험의 실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04-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6
- 예고 종료2011-02-25
- 공포2011-04-06
- 시행201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