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및 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17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9
- 공포
- 2011-03-30
- 시행
- 2011-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8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액 범위 확대(안 제8조의2) ○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이 장려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고자 함 나. 급여비용 심사청구방식 및 심사결과 통보방식 개선(안 제21조, 제22조) ○ 의료급여기관은 현재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 방식에 의한 계약기간이 2011년 6월에 만료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청구방식으로 변경 추진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급여비용 심사청구 및 심사결과 통보방법 중 자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 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7
- 예고 종료2011-03-09
- 공포2011-03-30
- 시행201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