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17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9
- 공포
- 2011-11-30
- 시행
- 2011-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33호
개정이유 —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활용되는 과세자료의 안정적 확보와 관리를 위한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0415호, 2010.12.27 일부개정)이 2011. 4. 1 시행될 예정됨에 따라, 과세자료제출기관이 과세자료를 제출할 때 사용하는 서식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가각 과세자료별로 사용하는 제출서식을 규정
- 나
과세자료제출기관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협의했을 경우 전산처리된 디스크나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과세자료별 제출서식과 제출방법을 규정(안 제60조의2)
가. 각 과세자료별로 사용하는 제출서식을 규정
나. 과세자료제출기관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협의했을 경우 전산처리된 디스크나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7
- 예고 종료2011-03-09
- 공포2011-11-30
- 시행201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