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시험ㆍ조사및분석의뢰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18
- 의견제출 마감
- 2011-02-23
- 공포
- 2011-04-01
- 시행
- 2011-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또는 분석 의뢰시 납부하는 수수료 결정 과정에 미리 수수료 납부 당사자인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개선하려는 것임.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8
- 예고 종료2011-02-23
- 공포2011-04-01
- 시행201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