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2-18
- 의견제출 마감
- 2011-02-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1-10호
- 가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을 위한 근거규정 신설 약관규제법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을 위한 근거규정을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신설
- 나
‘법위반횟수’와 ‘법위반 사업자의 규모’를 반영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1) 약관규제법상 세부 위반행위별로 2년 동안의 법위반 횟수를 고려하여 최초 법위반인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 상한액의 1/2수준으로 하고, 법위반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 상한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함(예시 : 약관규제법에 따른 조사를 1회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2,500만원, 2회 이상 한 경우 과태료 5,000만원) (2) 법위반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부과되는 과태료의 1/2 범위 내에서 감경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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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을 위한 근거규정 신설
약관규제법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을 위한 근거규정을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신설
나. ‘법위반횟수’와 ‘법위반 사업자의 규모’를 반영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1) 약관규제법상 세부 위반행위별로 2년 동안의 법위반 횟수를 고려하여 최초 법위반인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 상한액의 1/2수준으로 하고, 법위반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 상한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함(예시 : 약관규제법에 따른 조사를 1회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2,500만원, 2회 이상 한 경우 과태료 5,000만원)
(2) 법위반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부과되는 과태료의 1/2 범위 내에서 감경이 가능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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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8
- 예고 종료2011-02-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