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국 및 동물용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22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4
- 공포
- 2011-04-06
- 시행
- 2011-04-0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허가 요건인 자산보유 기준을 삭제하여 제도적 진입장벽을 개선코자 하는 것임
- 가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시설기준 개정안 제28조
1)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시설운영을 위한 자산보유 기준을 삭제하여 허가요건을 완화하여 개선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시설기준 개정(안 제28조)
1)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시설운영을 위한 자산보유 기준을 삭제하여 허가요건을 완화하여 개선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22
- 예고 종료2011-03-04
- 공포2011-04-06
- 시행201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