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2-22
- 의견제출 마감
- 2011-02-28
- 공포
- 2011-03-31
- 시행
- 2011-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5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2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 정 취 지 공중화장실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대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령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 요 골 자 가.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매년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교육부담으로 작용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주기를 2년마다 1회이상 실시하도록 조정(시행규칙 제6조) 나. 법 제19조에서 필요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규정하고, 다시 시행규칙에서 매 반기마다 보고를 의무화하여 공중화장실 업무 담당자의 업무를 가중시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필요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시행규칙 제8조)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생활공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생활공감정책과 ○ 전화 : 02-2100-3848, 팩스 : 02-2100-3843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37 도렴빌딩 1층 (우편번호 110-716) 라.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의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22
- 예고 종료2011-02-28
- 공포2011-03-31
- 시행201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