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2-22
- 의견제출 마감
- 2011-02-28
- 공포
- 2011-04-04
- 시행
- 2011-04-0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규정된 ‘공공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물가 안정 등 국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소관 부처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공단체의 범위를 규정안 제11조
(1) 공공단체는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단체’에 포함될 경우 광고물 설치를 함에 있어 일반 국민에 비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이의 해석을 두고 논란이 있음 (2) ‘공공단체’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으로 규정함 (3) 공공단체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령 해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나물가 안정 등을 위한 광고물등의 설치 특례 신설안 제32조의2 제2항 신설
(1) 물가 안정을 위하여 설치하는 광고물의 경우라 하더라도 일반 광고물 설치 규정을 적용해야 하므로 소비자의 물가 정보 접근이 제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물가 안정 등 국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소관 부처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다허가 및 신고사항의 기간연장 신청과 안전도검사 신청기간을 동일하게 규정안 제38조제3항
(1) 광고물 표시기간이 만료되어 허가 및 신고사항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만료일 전후 30일이내 신청하고 있으나, 연장 광고물 중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인 경우에는 만료일 15일까지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원인의 혼란을 초래하고 두 번 방문하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 허가 및 신고사항의 기간연장 신청기간과 동일하게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로 규정함 (3) 안전도검사 신청기간이 연장되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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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22
- 예고 종료2011-02-28
- 공포2011-04-04
- 시행2011-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