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22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4
- 공포
- 2011-04-06
- 시행
- 2011-04-0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족친화기업이 인증 유효기간 종료에 따라 인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절차를 합리화ㆍ간소화하고, 인증 받은 기업의 유효기간 중 등급 상향을 위한 재평가 신청 등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등급폐지를 통해 가족친화 인증제 활성화 필요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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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22
- 예고 종료2011-03-04
- 공포2011-04-06
- 시행201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