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2-22
- 의견제출 마감
- 2011-03-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관세법 및 관세법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특혜원산지 조사에 필요한 서류?제출기간 등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구매대리 용역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임상시험용 의약품 중 시험약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의 진위여부, 정확성 등의 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 및 조사대상자가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정함.
- 나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대상 기관에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 및 시험인증기관을 추가함.
- 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 이외에 설치중에 있는 기업도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 관세감면 대상에 추가함.
- 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시험약에 한함)을 과세면제 대상에 추가함.
- 마
과세가격 산정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의 대상이 되는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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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22
- 예고 종료2011-03-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