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2-22
- 의견제출 마감
- 2011-03-14
- 공포
- 2011-04-01
- 시행
- 2011-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10424호, 2011.1.1. 공포ㆍ시행)되어 외국정부의 특혜원산지 검증 요청시 세관에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물품반입등 정지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의 기준과 판단기준에 대하여 WTO 관세평가협정의 내용을 수용하여 명확히 함.
- 나
수입물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등 국민생활에 긴요한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이나 반입수량에 관한 자료를 공표할 수 있는 바, 공표의 투명성?공정성을 위해 구체적 공표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다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와 화물의 관리책임을 지는 화물관리인의 지정 기준?절차 등을 명확히 하는 한편, 지정기간을 5년 이내로 하도록 하되 갱신할 수 있도록 함.
- 라
특허보세구역내 반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은 반입정지일수 1일당 연간매출액의 1/6,0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1/4 범위에서 세관장이 가중?경감할 수 있도록 함.
- 마
원산지증명서 및 관련확인자료의 진위여부, 정확성 등을 상대국(수출국)에 확인하는 경우 확인요청 사항 등을 명확히 하고, 확인요청사실 및 그에 따른 확인결과?결정사항 등을 수입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 바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의 진위여부, 정확성 등을 상대국(수입국)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조사대상별로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및 조사방법?절차 등을 정함
- 사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의 진위여부, 정확성 등을 상대국(수출국)에 확인하는 경우 확인요청사실 및 그에 따른 확인결과?결정사항 등을 수입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 아
현재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 발행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증명서 발행 후 1년이내 수입항에 물품이 도착한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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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22
- 예고 종료2011-03-14
- 공포2011-04-01
- 시행201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