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10개 국토해양부령 일괄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2-22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5%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국경위)에 따라 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가설건축물의 효율적 관리 등 친서민 국민불편을 해소하려는 취지임 * 제24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보고(‘11.1.19)
- 가
수입증지로 납부하는 수수료를 납부자 편의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나
시험 응시수수료를 과오납, 시행기관의 귀책사유에 의한 미응시, 접수기간 내의 접수 취소 등 반환사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함
- 다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의 전자문서뿐만 아니라, 단위물류정보망사업자, 공공기관 및 이와 호환되는 기업의 전자문서도 취급하도록 하고자 함
- 라일괄 개정 10개 국토해양부령 목록
| 연번 | 주요개정내용 | 관련 조문 | 비고 |
| 1 | 건축사 업무신고 수수료 전자납부 |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 |
| 건축사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 정비 |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 ||
| 2 | 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시험응시 수수료 반환 규정 정비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 | |
| 3 | 감정평가사 시험 응시 수수료 반환 규정 정비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 |
| 4 | 건설기술개발투자 권고 대상을 현실에 맞게 축소하여 건설업계 부담완화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 |
| 공장인증신청수수료 산정 시 이해관계인 의견 듣도록 정비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 | ||
| 5 | 시공능력평가 신청 등 수수료 산정 시 이해관계인 의견 절차 정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 |
| 건설업 등록신청 등 수수료 전자납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8조제5항 | ||
| 6 |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의 등록신청 등 수수료 전자납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 |
| 7 | 선박의 등록신청 등 수수료 전자납부 | 선박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별표2 | |
| 8 | 가설건축물대장에도 위반건축물 표시란 마련 |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 |
| 9 | SBT 설치 유조선에 대한 강제도선 기준 완화 | 도선법 시행규칙 제18조 | |
| 10 | 물류기업의 전자문서 처리방법 다양화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수입증지로 납부하는 수수료를 납부자 편의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나. 시험 응시수수료를 과오납, 시행기관의 귀책사유에 의한 미응시, 접수기간 내의 접수 취소 등 반환사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함
다.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의 전자문서뿐만 아니라, 단위물류정보망사업자, 공공기관 및 이와 호환되는 기업의 전자문서도 취급하도록 하고자 함
라. 일괄 개정 10개 국토해양부령 목록
연번 | 주요개정내용 | 관련 조문 | 비고
1 | 건축사 업무신고 수수료 전자납부 |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
건축사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 정비 |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
2 | 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시험응시 수수료 반환 규정 정비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 |
3 | 감정평가사 시험 응시 수수료 반환 규정 정비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
4 | 건설기술개발투자 권고 대상을 현실에 맞게 축소하여 건설업계 부담완화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
공장인증신청수수료 산정 시 이해관계인 의견 듣도록 정비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 |
5 | 시공능력평가 신청 등 수수료 산정 시 이해관계인 의견 절차 정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
건설업 등록신청 등 수수료 전자납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8조제5항 |
6 |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의 등록신청 등 수수료 전자납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
7 | 선박의 등록신청 등 수수료 전자납부 | 선박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별표2 |
8 | 가설건축물대장에도 위반건축물 표시란 마련 |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
9 | SBT 설치 유조선에 대한 강제도선 기준 완화 | 도선법 시행규칙 제18조 |
10 | 물류기업의 전자문서 처리방법 다양화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22
- 예고 종료2011-03-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