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24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2-22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5%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국경위)에 따라 과태료?과징금의 합리적 조정, 수수료 산정 투명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 연면적 계산방법 명확화 등 경제성장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고 친서민 국민불편을 해소하려는 취지임 * 제24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보고(‘11.1.19)
- 가
과태료?과징금 최고 한도만 규정하여 처벌 기준 불투명에 따른 관련 업계의 경쟁력 제고와 경제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일정 기간 내의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 금액을 차등화하고 가중?경감기준도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함
- 나
수수료 산정 시 실비범위에서 산정권자가 임의 산정하던 것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함
- 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수용 여부를 2개월 이내에 통보하도록 통보 기간을 단축하고 정비구역 면적의 10% 이상 변경되는 경우는 인가사항으로 하여 조합원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 라일괄 개정 24개 대통령령 목록
| 연번 | 주요개정내용 | 관련 조문 | 비고 |
| 1 |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과태료 가중?경감 기준 구체화 | 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및 제4항 | 별지 1 |
| 2 |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과태료 가중?경감 기준 구체화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 | 별지 2 |
| 3 |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과태료 가중?경감 기준 구체화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 별지 3 |
| 4 |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과태료 가중?경감 기준 구체화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 별지 4 |
| 5 |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과태료 가중?경감 기준 구체화 | 선박법 시행령 제13조 | 별지 5 |
| 6 |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과태료 가중?경감 기준 구체화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 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별지 6 |
| 7 |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과태료 가중?경감 기준 구체화 |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2조 | 별지 7 |
| 8 |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과태료 가중?경감 기준 구체화 | 항만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별표 5, 6 | 별지 8, 별지 9 |
| 9 |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과태료 가중?경감 기준 구체화 | 지하수법 시행령 제44조 | 별지 10 |
| 10 |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과태료 가중?경감 기준 구체화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5조 별표13 | 별지 11 |
| 11 |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등 수수료 산정 시 이해관계인 의견 듣는 절차 규정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 |
|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과태료 가중?경감 기준 구체화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12조, 제132조 | 별지 12 | |
| 12 |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과태료 가중?경감 기준 구체화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 별지 13 |
| 13 |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과태료 가중?경감 기준 구체화 | 하천법 시행령 제107조 | 별지 14 |
| 14 |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과태료 가중?경감 기준 구체화 | 선원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 별지 15 |
| 15 |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과태료 가중?경감 기준 구체화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4조 | 별지 16 |
| 16 |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과태료 가중?경감 기준 구체화 |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 | 별지 17 |
| 17 |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과태료 가중?경감 기준 구체화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6조 별표5 | 별지 18 |
| 18 |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과태료 가중?경감 기준 구체화 | 해운법 시행령 별표2 | 별표 19 |
| 19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대한 수용여부 통보기한 단축(3→2월)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 |
| 조합인가 신청 전에 동의 철회자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제3항 | ||
| 호텔부지도 감정가 이하로 공급 허용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 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대책(’10.11.2) | |
|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과태료 가중?경감 기준 구체화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7조 | 별지 20 | |
| 20 | 정비구역 면적의 10% 이상 변경은 인가 대상으로 변경(기존 신고 대상)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 | |
|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과태료 가중?경감 기준 구체화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73조 별표6 | 별지 21 | |
| 21 |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과태료 가중?경감 기준 구체화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 별지 22 |
| 22 | 과징금 체납가산금 인하 및 징수기간 제한(무기한 → 6월)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의12 | |
| 타 법률의 명칭변경 반영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 별지 23 | |
| 23 | 주민의견을 들어야 하는 건축 및 형질 변경 연면적 계산 방법 명확화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 |
| 24 | 공동주택 용적률 산정 시 주민공동시설면적 제외 대상 확대(300세대 → 200세대 이상)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과태료?과징금 최고 한도만 규정하여 처벌 기준 불투명에 따른 관련 업계의 경쟁력 제고와 경제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일정 기간 내의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 금액을 차등화하고 가중?경감기준도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함
나. 수수료 산정 시 실비범위에서 산정권자가 임의 산정하던 것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함
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수용 여부를 2개월 이내에 통보하도록 통보 기간을 단축하고 정비구역 면적의 10% 이상 변경되는 경우는 인가사항으로 하여 조합원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라. 일괄 개정 24개 대통령령 목록
연번 | 주요개정내용 | 관련 조문 | 비고
1 |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과태료 가중?경감 기준 구체화 | 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및 제4항 | 별지 1
2 |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과태료 가중?경감 기준 구체화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 | 별지 2
3 |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과태료 가중?경감 기준 구체화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 별지 3
4 |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과태료 가중?경감 기준 구체화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 별지 4
5 |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과태료 가중?경감 기준 구체화 | 선박법 시행령 제13조 | 별지 5
6 |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과태료 가중?경감 기준 구체화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 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별지 6
7 |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과태료 가중?경감 기준 구체화 |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2조 | 별지 7
8 |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과태료 가중?경감 기준 구체화 | 항만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별표 5, 6 | 별지 8, 별지 9
9 |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과태료 가중?경감 기준 구체화 | 지하수법 시행령 제44조 | 별지 10
10 |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과태료 가중?경감 기준 구체화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5조 별표13 | 별지 11
11 |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등 수수료 산정 시 이해관계인 의견 듣는 절차 규정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과태료 가중?경감 기준 구체화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12조, 제132조 | 별지 12
12 |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과태료 가중?경감 기준 구체화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 별지 13
13 |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과태료 가중?경감 기준 구체화 | 하천법 시행령 제107조 | 별지 14
14 |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과태료 가중?경감 기준 구체화 | 선원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 별지 15
15 |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과태료 가중?경감 기준 구체화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4조 | 별지 16
16 |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과태료 가중?경감 기준 구체화 |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 | 별지 17
17 |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과태료 가중?경감 기준 구체화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6조 별표5 | 별지 18
18 |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과태료 가중?경감 기준 구체화 | 해운법 시행령 별표2 | 별표 19
19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대한 수용여부 통보기한 단축(3→2월)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
조합인가 신청 전에 동의 철회자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제3항 |
호텔부지도 감정가 이하로 공급 허용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 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대책(’10.11.2)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과태료 가중?경감 기준 구체화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7조 | 별지 20
20 | 정비구역 면적의 10% 이상 변경은 인가 대상으로 변경(기존 신고 대상)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 |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과태료 가중?경감 기준 구체화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73조 별표6 | 별지 21
21 |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과태료 가중?경감 기준 구체화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 별지 22
22 | 과징금 체납가산금 인하 및 징수기간 제한(무기한 → 6월)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의12 |
타 법률의 명칭변경 반영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 별지 23
23 | 주민의견을 들어야 하는 건축 및 형질 변경 연면적 계산 방법 명확화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
24 | 공동주택 용적률 산정 시 주민공동시설면적 제외 대상 확대(300세대 → 200세대 이상)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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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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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22
- 예고 종료2011-03-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