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2-22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의 피선출 제한기한을 명확히 하고, 주택 사용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금액을 차등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가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의 피선출 제한 기한 마련 (1)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이 임기 중 사퇴한 경우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제한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
- 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 소유자에게 납부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관리주체에게 납부 확인 요청할 경우 확인에 응하도록 규정
- 다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부과 기준 마련 (1)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금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위반 횟수별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차등 부과할 수 있는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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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22
- 예고 종료2011-03-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