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24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4
- 공포
- 2011-03-30
- 시행
- 2011-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74호
개정이유 — ’09년 7월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에 대한 민관합동회의(VIP주재) 결과, 중소기업의 R&D역량 확충 및 지원방안으로써 벤처기업 연구소 지원강화가 논의되었으며 경제성장률 5%를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 R&D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술경쟁력이 있는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자 연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상의 기업부설연구소에 관한 요건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벤처기업 및 연구원 창업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동안 창업일로부터 5년까지 완화규정을 적용하던 제한을 폐지하여 5년 경과 후에도 연구요원 증원(2인?_5인 이상) 없이 기업부설연구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제1항 제3호)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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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24
- 예고 종료2011-03-04
- 공포2011-03-30
- 시행201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