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2-25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1-46호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 법령 특별 정비계획」의 후속조치로 과태료 부과 및 감경 기준을 구체화하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차등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과태료 부과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함.
- 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안 별표3
1) 위반횟수 및 의무불이행 기간의 정도에 따른 차등 부과기준 및 과태료 감경(50/100 이내) 사유 마련
2) 의무위반횟수에 따른 차등부과 기준 마련 위반행위 현행 개정 한국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부작위의무(조합재산의 사적이용 금지 등) 위반 (법 제4조의4제2항 3항) 500만원 1차 위반 : 300만원 2차 위반 :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 500만원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변경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 (법 제28조) 500만원 1차 위반 : 300만원 2차 위반 :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 500만원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산서 제출의무 불이행 (법 제31조) 300만원 1차 위반 : 100만원 2차 위반 :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 300만원
- 나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안 별표2
1) 의무위반횟수 및 불이행기간의 정도에 따른 차등부과 기준 마련 위반행위 현행 개정 창투사 조합의 변경등록 불이행 (법 제10조제1항 제20조제1항) 300만원 불이행기간 1개월 미만 : 100만원 불이행기간 1~3개월 : 200만원 불이행기간 3개월 이상 : 300만원 창투사의 영업양수신고 불이행 (법 제11조제2항) 300만원 불이행기간 1개월 미만 : 100만원 불이행기간 1~3개월 : 200만원 불이행기간 3개월 이상 : 300만원 창투사의 공시 불이행 (법 제14조) 300만원 1차 위반 : 100만원 2차 위반 :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 300만원 창투사 조합의 결산서 제출 불이행 (법 제19조 23조) 300만원 1차 위반 : 100만원 2차 위반 :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 300만원 창투사 조합 상담회사 BI사업자의 보고의무 불이행(법 제40조제1항) 300만원 1차 위반 : 100만원 2차 위반 :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 300만원
- 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별표
1) 부과기준 금액 등 실질적인 내용은 현행 유지하는 범위에서 별표의 서술방식을 표준화하여 알기 쉽게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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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25
- 예고 종료2011-03-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