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25
- 의견제출 마감
- 2011-03-18
- 공포
- 2011-05-09
- 시행
- 2011-05-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38호
개정이유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에서 물가조정단가계약의 체결범위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한 취지에 맞도록 법규체계를 정비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사업 취지에 따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물가조정단가계약 체결범위 관련 법규체계 정비안 제8조
1)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에서 물가조정단가계약의 체결 범위(추정가격 5억원 이하)를 방위사업청장에 위임한 취지에 맞도록 조정(국방부령 ⇒ 방위사업청 훈령)
- 나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정비 대상 법령에 선정됨r에 따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
1) 일본어식 용어나 표현, 복잡하고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법령이나 문구를 간결하고 올바르게 다듬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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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물가조정단가계약 체결범위 관련 법규체계 정비(안 제8조)
1)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에서 물가조정단가계약의 체결 범위(추정가격 5억원 이하)를 방위사업청장에 위임한 취지에 맞도록 조정(국방부령 ⇒ 방위사업청 훈령)
나.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정비 대상 법령에 선정됨r에 따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
1) 일본어식 용어나 표현, 복잡하고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법령이나 문구를 간결하고 올바르게 다듬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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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25
- 예고 종료2011-03-18
- 공포2011-05-09
- 시행2011-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