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2-25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1-11호
- 가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을 위한 근거규정 신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을 위한 근거규정을 시행령 제18조에 신설
- 나
‘연간매출액’ 등을 반영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상 세부 위반행위별로 연간매출액, 위반혐의 금액비율, 위반혐의 건수, 과거 3년 동안의 하도급법 조치유형별 점수 등을 고려하여, 법위반 점수를 산정하고 서면실태조사에 있어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는 (법위반 점수/20)×오백만원으로 하고, 신고 및 직권조사에 있어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법위반 점수/20)×1억원으로 하고 그 임원 및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법위반 점수/20)×일천만원으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을 위한 근거규정 신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을 위한 근거규정을 시행령 제18조에 신설
나. ‘연간매출액’ 등을 반영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상 세부 위반행위별로 연간매출액, 위반혐의 금액비율, 위반혐의 건수, 과거 3년 동안의 하도급법 조치유형별 점수 등을 고려하여, 법위반 점수를 산정하고 서면실태조사에 있어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는 (법위반 점수/20)×오백만원으로 하고, 신고 및 직권조사에 있어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법위반 점수/20)×1억원으로 하고 그 임원 및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법위반 점수/20)×일천만원으로 함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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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25
- 예고 종료2011-03-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