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28
- 의견제출 마감
- 2011-03-10
- 공포
- 2011-04-04
- 시행
- 2011-04-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8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과태료를 위반횟수를 도입하여 횟수별로 차등 부과하고, 가중 감경 기준을 명시함으로서 과태료 부담 완화 및 법령 위반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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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28
- 예고 종료2011-03-10
- 공포2011-04-04
- 시행2011-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