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3-02
- 의견제출 마감
- 2011-03-10
- 공포
- 2011-04-05
- 시행
- 2011-04-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81호
개정이유 — 가. 학교시설사업 시행시 국민의 불편해소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행계획 및 건축등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대한 처리기간을 명시하고, 처리기간 경과 시 자동승인 근거를 마련하며, 나. 학교시설이 그 지역의 고유한 자연, 역사 및 문화 등 아름다운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의 시행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시 해당 시ㆍ군 또는 구청(자치구의 구청)과 경관에 대한 협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과 변경승인 처리기간 명시, 기간 경과시 자동승인 근거, 소관행정기관 검토기간의 처리기간 제외 및 승인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조항 신설안 제6조의2
1)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경우 처리기간 명시 및 소관행정기관의 의견제출 기간은 처리기간에 제외규정 마련(안 제6조의2제1항)
2) 처리 기간 내에 승인 처리 지연사유를 통보하는 경우 처리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6조의2제2항)
3) 기간 내에 승인여부 또는 승인처리 지연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승인 조항 신설(안 제6조의2제3항)
4) 시행계획 승인여부 시행자 통보조항 신설(안 제6조의2제4항)
- 나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처리기간 경과시 자동승인 사항 포함) 사항을 소관행정기관, 이해관계인,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고 고시하는 조항 정비안 제7조
- 다건축 등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대한 처리기간을 명시하고, 처리기간 경과 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신설안 제8조
1) 건축 등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경우 처리기간 명시 규정 마련(안 제8조제3항)
2) 처리기간 내 승인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 승인되는 조항 신설(안 제8조제4항)
- 라건축등의 승인ㆍ신고사항의 통보시 자동승인 사항을 포함하는 조항 보완안 제11조
- 마
학교시설이 그 지역의 고유한 자연, 역사 및 문화를 아름다운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시 군 또는 구청(자치구)과 경관에 대한 협의근거마련(안 2조 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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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02
- 예고 종료2011-03-10
- 공포2011-04-05
- 시행201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