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3-03
- 의견제출 마감
- 2011-03-10
- 공포
- 2011-03-29
- 시행
- 2011-03-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85호
개정이유 — ‘09년 6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경제활력 뒷받침 및 국민 부담완화를 위해 마련한 ‘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중 고시(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의 비용부담금’의 비용환불 및 정산제도를 원자력법 시행령에 명문화하여 부담금의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가부담금의 환불 및 정산안 제303조의2제5항 신설
?고시에서 정한 ‘원자력관계사업자의 비용부담금의 환불 및 정산’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령인 원자력법 시행령에 명문화 *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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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담금의 환불 및 정산 (안 제303조의2제5항 신설)
?고시에서 정한 ‘원자력관계사업자의 비용부담금의 환불 및 정산’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령인 원자력법 시행령에 명문화
*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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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03
- 예고 종료2011-03-10
- 공포2011-03-29
- 시행2011-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