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경제성장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3-03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9
- 공포
- 2011-04-22
- 시행
- 2011-04-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111호
개정이유 — 경제성장률 5% 달성을 뒷받침하는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을 위해 하위법령 정비만으로 달성 가능한 제도개선 사항은 미루지 말고 신속히 정비하라는 대통령의 특별지시(2010.12.30.)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14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 가과태료 부과금액 차등부과 및 경감규정 구체화
- 나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 다이미용사 면허신청시 수수료를 전자납부할 수있도록 개선
- 라보육료 지원기준인 소득산정에서 중상이자 간호수당 제외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과태료 부과금액 차등부과 및 경감규정 구체화
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다. 이미용사 면허신청시 수수료를 전자납부할 수있도록 개선
라. 보육료 지원기준인 소득산정에서 중상이자 간호수당 제외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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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03
- 예고 종료2011-03-09
- 공포2011-04-22
- 시행2011-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