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3-18
- 의견제출 마감
- 2011-04-07
- 공포
- 2011-06-23
- 시행
- 2011-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 제2011-50호
개정이유 — 전자문서로 발급되는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를 관리하는 전자무역촉진법에 의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부터 동 자료를 일괄 제출받아 실효성 있는 과세인프라 구축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전월 21일 이후부터 20일까지의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발급된 구매확인서 및 내국신용장을 매월 25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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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18
- 예고 종료2011-04-07
- 공포2011-06-23
- 시행201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