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3-18
- 의견제출 마감
- 2011-03-23
- 공포
- 2011-03-29
- 시행
- 2011-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 제2011-1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예정과 관련, 신설하는 평택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을 획정하고, 인접하고 있는 인천해양경찰서와 태안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한편, 새로 도입하는 함정, 항공기 등 신규 장비 운영에 필요한 인력(총경 1명, 경정 10명, 경감 6명, 경위 11명, 경사 6명, 경장 4명, 순경 4명, 일반직 5급 1명, 일반직 7급 3명, 일반직 8급 2명)을 증원하고, 항공기의 효율적 운영과 업무전문성을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에 직할단으로 항공단을 신설하며, 총액인건비제로 운영중인 경정 10명 중 2명을 순경으로 직급을 조정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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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18
- 예고 종료2011-03-23
- 공포2011-03-29
- 시행201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