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3-23
- 의견제출 마감
- 2011-04-12
- 공포
- 2011-06-08
- 시행
- 2011-06-0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방법을 관보에 게재토록 한 것을 공무원 제안시스템 등으로 공지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시행규칙 별지에 규정한 제안운영실적 제출 서식을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 통보하는 서식으로 변경하여 제도운영의 탄력성을 기하고자 함
- 가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등으로 공지안 제2조제1항
1)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매년 제안 지침으로 각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공무원제안시스템 등을 통하여 수시로 제안을 모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의무화 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ㆍ심사방법 등을 관보에 게재토록 한 것을 공무원제안시스템 또는 제안 지침 등으로 공지하도록 변경함
3)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등으로 공지하도록 현실화함으로써 제안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기대됨
- 나제안제도 결과보고 서식개선안 제15조
1) 매년 제안제도 운영실적과 제안실시결과 등을 고정된 서식에 따라 제출받으므로써 제안제도 운영측면에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곤란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제도 운영실적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 통보하는 서식에 의거 제출하도록 함
3) 제안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탄력적 실태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등으로 공지(안 제2조제1항)
1)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매년 제안 지침으로 각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공무원제안시스템 등을 통하여 수시로 제안을 모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의무화 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ㆍ심사방법 등을 관보에 게재토록 한 것을 공무원제안시스템 또는 제안 지침 등으로 공지하도록 변경함
3)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등으로 공지하도록 현실화함으로써 제안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기대됨
나. 제안제도 결과보고 서식개선(안 제15조)
1) 매년 제안제도 운영실적과 제안실시결과 등을 고정된 서식에 따라 제출받으므로써 제안제도 운영측면에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곤란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제도 운영실적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 통보하는 서식에 의거 제출하도록 함
3) 제안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탄력적 실태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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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23
- 예고 종료2011-04-12
- 공포2011-06-08
- 시행2011-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