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전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3-23
- 의견제출 마감
- 2011-04-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개정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법률 제10334호, 2010. 5. 31. 전부개정)은 뇌사추정자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뇌사추정자의 기증설득, 뇌사판정부터 이식 후 시신 인도까지의 과정을 지원할 장기구득기관을 설립함으로 뇌사자 장기기증을 늘리는 것을 주요목적으로 함 이에 따른 뇌사추정자의 기준 및 신고절차를 규정하고, 장기구득기관에 관한 업무 및 지정절차를 정하는 한편, 관련조항을 일부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함
- 가뇌사판정 의료기관 아닌 의료기관에서의 뇌사판정 절차 신설안 제17조
1) 뇌사판정의 신청, 뇌사판정기관의 전문의사 파견 등 정함
- 나장기구득기관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과 장기구득전문의료인의 자격과 업무 규정 신설안 제20조, 제21조
1) 장기구득기관 지정을 위한 시설 장비 인력 기준 규정
2) 뇌사추정자 가족설득부터 이식 후까지 절차를 지원하는 장기구득간호사의 자격과 의료기관에서의 업무범위를 규정
- 다국립장기이식 관리기관 업무 범위 구체화
1)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상담
2) 장기등 이식받은 자의 사후경과 기록 보존 및 뇌사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3) 장기등 기증희망자 등록결과 사후관리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 가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을 질병관리본부로 규정안 제2조
- 나장기등기증희망 등록 위한 신청절차 신설안 제6조
1) 장기등기증희망 등록시 필요한 신청서 서식을 규정하고, 17세 미만인 자와 정신지체인 등의 동의 확인토록 서류 첨부 규정
- 다뇌사추정자의 기준, 신고절차 및 방법 신설안 제9조
1) 자발호흡이 없는 자로 의학적으로 뇌사로 판단되어지는 경우를 신고의무 대상으로 규정
2) 뇌사추정자 발생시 성명, 주소, 의료기관명, 발생원인 등을 구두, 서면, 전자문서 등으로 장기구득기관에 통보토록 함
- 라장기구득기관의 업무, 관할지역 및 지정절차 신설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1) 기증자 가족의 동의를 위한 정보의 제공, 기증자 장기 상태부터 시신상태의 유지 등 일반적 의무사항 규정(안 제13조)
2) 관할 지역을 광역행정단위 기본으로 하되, 인력 및 시설, 뇌사자 기증자 수 등 고려하여 2개이상 지역 지정가능토록 함(안 제14조)
3) 지정받는 기관의 요건, 신청서식, 지정절차 규정(안 제15조)
4) 장기구득전문의료인 및 발생의료기관 교육, 검체의 보관 등 장기구득기관의 업무 규정(안 제16조)
- 마생존시 불특정 대상에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 범위 및 절차 신설안 제22조
1) 기증 후 1년간 기증관련 정기검진비 지원
2) 사전검진 후 기증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대한 사전검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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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23
- 예고 종료2011-04-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