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장관이 행하는 영사관계문서의 확인사무수수료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3-24
- 의견제출 마감
- 2011-04-14
- 공포
- 2011-12-21
- 시행
- 2011-1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11-27호
개정이유 —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사업”의 추진계획에 따라 동 규칙의 일부개정을 추진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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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데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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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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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데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ㅇ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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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24
- 예고 종료2011-04-14
- 공포2011-12-21
- 시행201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