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3-25
- 의견제출 마감
- 2011-04-14
- 공포
- 2011-04-21
- 시행
- 2011-04-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55호
개정이유 —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후판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 인정되므로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가
부과대상물품 :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 제7219.21.1010호, 제7219.21.1090호, 제7219.21.9000호, 제7219.22.1010호, 제7219.22.1090호, 제7219.22.9000호)으로 스테인리스강(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2이하이고 크롬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0.5이상인 합금강) 중에서 두께가 8mm이상이고 80mm이하이며 너비가 1,000mm이상이고 3,270mm이하인 열간압연 강판으로서 압연, 열처리, 냉각 및 후처리과정(교정, 절단, 산세 및 포장)을 거친 완제품(코일형태의 제품은 제외)
- 나덤핑방지관세율 : 13.17%
- 다부과대상공급자 :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
- 라
적용기간 :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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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과대상물품 :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 제7219.21.1010호, 제7219.21.1090호, 제7219.21.9000호, 제7219.22.1010호, 제7219.22.1090호, 제7219.22.9000호)으로 스테인리스강(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2이하이고 크롬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0.5이상인 합금강) 중에서 두께가 8mm이상이고 80mm이하이며 너비가 1,000mm이상이고 3,270mm이하인 열간압연 강판으로서 압연, 열처리, 냉각 및 후처리과정(교정, 절단, 산세 및 포장)을 거친 완제품(코일형태의 제품은 제외)
나. 덤핑방지관세율 : 13.17%
다. 부과대상공급자 :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
라. 적용기간 :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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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25
- 예고 종료2011-04-14
- 공포2011-04-21
- 시행2011-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