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4-05
- 의견제출 마감
- 2011-04-25
- 공포
- 2011-07-05
- 시행
- 2011-07-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109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중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관련 조항 개정(?09.4.1)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10.8.9)』제73조의 서식설계 기준에 의한 법령서식(총5종) 정비를 통한 서식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함.
- 가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 준수 등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 나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고 법정 서식을 사무관리규정에 의거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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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 준수 등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나.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고 법정 서식을 사무관리규정에 의거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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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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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4-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4-05
- 예고 종료2011-04-25
- 공포2011-07-05
- 시행2011-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