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4-07
- 의견제출 마감
- 2011-04-27
- 공포
- 2011-05-30
- 시행
- 2011-05-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302호
개정이유 — 도로 점용료는 지역별(도시 지방 등)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달리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법§41②)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서는 불법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상 어려움과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불법 점용면적에 관계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 가시행령별표5
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4조제1항)
- 나점용허가 후 초과사용 여부 및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에 대하여 차등하여 과태료를 규정별표5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허가면적 초과사용자 : 초과면적 1㎡이하는 5만원, 1㎡초과하는 매1㎡마다 1십만원 (안 별표5 제2호 나목)
–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 점용면적 1㎡이하 1십만원, 1㎡초과하는 매1㎡ 마다 1십만원(안 별표5 제2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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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행령(별표5)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4조제1항)
나. 점용허가 후 초과사용 여부 및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에 대하여 차등하여 과태료를 규정 (별표5)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허가면적 초과사용자 : 초과면적 1㎡이하는 5만원, 1㎡초과하는 매1㎡마다 1십만원 (안 별표5 제2호 나목)
-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 점용면적 1㎡이하 1십만원, 1㎡초과하는 매1㎡ 마다 1십만원(안 별표5 제2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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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4-07
- 예고 종료2011-04-27
- 공포2011-05-30
- 시행2011-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