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4-13
- 의견제출 마감
- 2011-05-03
- 공포
- 2011-06-07
- 시행
- 2011-06-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122호
- 가기관 유형의 구분 및 세분안 제1조의2, 별표 1
종전 행정형ㆍ기업형 구분을 폐지하고, 개정법은 조사연구형ㆍ교육훈련형ㆍ문화형ㆍ의료형ㆍ시설관리형 등 6개 유형으로 구분함에 따라 그 구분의 기준을 정하고 유형별 구분에 따라 해당기관을 선정함
- 나개방형 임용자의 잔여임기 보장안 제3조의2
기관장이 개방형으로 재직 중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잔여임기 동안 계속 채용하도록 하여 개방형임용자의 임기 보장
- 다기관장 계약해지의 판단기준을 구체화안 제5조
법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2회 연속 최하위 등급인 경우 기관장의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함
- 라계약직 채용범위를 확대 가능안 제17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본운영규정으로 승인하는 경우에는 계급별 정원의 50퍼센트까지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인사운영을 자율성을 확대함
- 마손익/자본 계정간 융통안 제23조의2
기관 운영 경비의 시급한 충당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하여 계정간 융통을 허용, 예산 집행의 경직성을 완화함
- 바기탁물품 접수 기관 및 절차 등안 제29조의2, 별표 5
(1) 미술관 등 문화형기관에 한하여 민간의 자발적 기탁물품 접수를 허용 (2) 기탁물품은 금전 등을 제외한 동산으로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접수
- 사우수기관의 종합평가 유예안 제29조의11
우수기관의 종합평가 유예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종합평가를 하는 기간의 다음 회의 평가기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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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관 유형의 구분 및 세분(안 제1조의2, 별표 1)
종전 행정형ㆍ기업형 구분을 폐지하고, 개정법은 조사연구형ㆍ교육훈련형ㆍ문화형ㆍ의료형ㆍ시설관리형 등 6개 유형으로 구분함에 따라 그 구분의 기준을 정하고 유형별 구분에 따라 해당기관을 선정함
나. 개방형 임용자의 잔여임기 보장(안 제3조의2)
기관장이 개방형으로 재직 중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잔여임기 동안 계속 채용하도록 하여 개방형임용자의 임기 보장
다. 기관장 계약해지의 판단기준을 구체화(안 제5조)
법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2회 연속 최하위 등급인 경우 기관장의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함
라. 계약직 채용범위를 확대 가능(안 제17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본운영규정으로 승인하는 경우에는 계급별 정원의 50퍼센트까지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인사운영을 자율성을 확대함
마. 손익/자본 계정간 융통(안 제23조의2)
기관 운영 경비의 시급한 충당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하여 계정간 융통을 허용, 예산 집행의 경직성을 완화함
바. 기탁물품 접수 기관 및 절차 등(안 제29조의2, 별표 5)
(1) 미술관 등 문화형기관에 한하여 민간의 자발적 기탁물품 접수를 허용
(2) 기탁물품은 금전 등을 제외한 동산으로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접수
사. 우수기관의 종합평가 유예(안 제29조의11)
우수기관의 종합평가 유예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종합평가를 하는 기간의 다음 회의 평가기간으로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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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4-13
- 예고 종료2011-05-03
- 공포2011-06-07
- 시행2011-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