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직공무원규정 폐지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4-20
- 의견제출 마감
- 2011-05-11
- 공포
- 2011-07-04
- 시행
- 2011-08-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13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무원 인력운용의 효율화 차원에서 국가공무원은 '05년 이후 고용직공무원이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어,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을 통해 ‘고용직공무원’을 폐지함에 따라 “고용직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을 폐지하고, 부칙을 통해 다른 법령상의 관련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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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4-20
- 예고 종료2011-05-11
- 공포2011-07-04
- 시행2011-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