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임용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4-26
- 의견제출 마감
- 2011-05-16
- 공포
- 2011-05-27
- 시행
- 2011-05-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11-40호
개정이유 — 각 부처에서 실시되어왔던 5급 민간경력자 특별채용을 행정안전부에서 일괄 위탁시행하기위해 공무원시험 임용령 등이 개정(대통령령령 제22835호, 2011. 4. 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외교통상부의 민간경력 특별채용 근거 마련 및 특별채용 일반의 공정성 ㆍ개방성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외교통상부 특별채용 요건 정비안 제3조제2항 등
(1) 외국어 능력이 중요한 외교통상부 업무 특성상 특별채용자에 대해 어학요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안 제3조제2항), 특별채용자 경력요건을 일반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완화하여(안 별표1, 별표2, 별표 3) 특채의 개방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2) 또한, 특별채용 어학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응시하는 어학시험 성적을 사용하도록 별표에 규정 함으로써, 특채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경쟁력 있는 특채자 선발을 유도함.(제3조제2항, 별표 5)
- 나근무 경력 운영 방안 개선안 제9조, 별지 제1호서식
(1) 근무경력을 4개 업무분야(정무, 경제, 영사, 관리)로 나눠서 보직후보자 명부 작성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규정은 급변하는 외교수요에 따라 수시로 업무분야가 변경되고, 예기치 못한 업무 발생시 동 규정 적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업무분야에 ‘기타’항목을 추가하여 입법시 예상치 못한 업무 발생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안 제9조), 공석직위 보직후보자 명부 형식을 현실성 있게 수정함.(별지 제1호서식) (2) 근무경력 산정방식을 현실화 함으로써, 본부 및 특히 재외공관에서 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관원의 업무분장을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외교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다인사평정조정위원회 개최시기 조정안 제22조제3항
(1) 인사평정조정위원회를 1월 개최하여야 한다는 현행 조항은 인사평정결과가 4월~6월경 집계되는 현황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 매년 1월에 인사평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조항을 인사평정이 이뤄지면 1개월 이내에 인사평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함.(안 제22조3항) (2) 인사평정조정위원회를 무리하게 1월에 개최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발생가능한 심의의 시간적 여유 부족 등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실질적인 심사ㆍ조정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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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4-26
- 예고 종료2011-05-16
- 공포2011-05-27
- 시행2011-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