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책및고유문화선전단체에대한보조금교부규정 폐지(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4-29
- 의견제출 마감
- 2011-05-19
- 공포
- 2011-07-04
- 시행
- 2011-07-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83호
개정이유 — 「국가시책및고유문화선전단체에대한보조금교부규정」은 舊공보실장이 매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의 시책과 우리나라 고유문화의 선전사업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1960.3.10.)되었음. 각 법령에 의하여 지급ㆍ관리되던 보조금 업무가 「보조금관리법」의 제정(1963.11.1. 현행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실효성 없는 동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국가시책및고유문화선전단체에대한보조금교부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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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4-29
- 예고 종료2011-05-19
- 공포2011-07-04
- 시행2011-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