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5-18
- 의견제출 마감
- 2011-06-07
- 공포
- 2011-07-22
- 시행
- 2011-07-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165호
개정이유 — ○ 접경지역의 종합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접경지역 범위 확대, 접경지역특화발전지구 지정, 접경지역발전기획단 설치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접경지역 지원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11. 4. 29)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구체적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
접경지역의 범위가 읍 면 동에서 시 군 단위로 확대됨에 따라 대상 시 군을 명시함안 제2조
- 나
공청회 개최의 의무화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등 세부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
- 다
훼손된 자연생태계의 복원에 관한 사항 등 자연환경 보전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제8조
- 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접경지역 정책심의위원회 의 위원을 관련부처 차관에서 장관으로 상향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마접경지역 발전협의회 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과 의결절차 등을 규정안 제13조 및 제14조
- 바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하에 두는 접경지역발전기획단 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제16조
- 사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 시 고려할 사항과 관계부처 협의 및 지정 고시할 경우 필요한 자료를 세부적으로 명시함안 제21조 및 제22조
- 아
관련 시 도지사가 특별한 지역현안수요로 재정수요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교부세를 그 운영재원의 범위 안에서 심사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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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경지역의 범위가 읍 면 동에서 시 군 단위로 확대됨에 따라 대상 시 군을 명시함(안 제2조)
나. 공청회 개최의 의무화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등 세부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
다. 훼손된 자연생태계의 복원에 관한 사항 등 자연환경 보전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제8조)
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접경지역 정책심의위원회 의 위원을 관련부처 차관에서 장관으로 상향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접경지역 발전협의회 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과 의결절차 등을 규정(안 제13조 및 제14조)
바.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하에 두는 접경지역발전기획단 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제16조)
사.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 시 고려할 사항과 관계부처 협의 및 지정 고시할 경우 필요한 자료를 세부적으로 명시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아. 관련 시 도지사가 특별한 지역현안수요로 재정수요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교부세를 그 운영재원의 범위 안에서 심사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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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18
- 예고 종료2011-06-07
- 공포2011-07-22
- 시행2011-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