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전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5-19
- 의견제출 마감
- 2011-06-08
- 공포
- 2011-06-30
- 시행
- 2011-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99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국회에서 비준동의(2011.5.4) 됨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실제로 적용될 관세의 각 품목별ㆍ연도별 적용세율 등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 긴급 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물품ㆍ기준발동물량ㆍ세율 등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여 협정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가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규정안 제3조제7항 및 별표7 신설
- 나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규정안 제8조의7 신설
- 다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 긴급 관세조치 세율 등 규정안 제8조의8별표 7의2 신설
- 라유럽연합당사자 관세당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등에 대한 조사관련 규정안 제15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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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규정(안 제3조제7항 및 별표7 신설)
나.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규정(안 제8조의7 신설)
다.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 긴급 관세조치 세율 등 규정(안 제8조의8별표 7의2 신설)
라. 유럽연합당사자 관세당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등에 대한 조사관련 규정(안 제15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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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19
- 예고 종료2011-06-08
- 공포2011-06-30
- 시행201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