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5-23
- 의견제출 마감
- 2011-06-13
- 공포
- 2011-06-30
- 시행
- 2011-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1-74호
개정이유 — 한?U FTA 시행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에 따라 외국 공인회계사의 등록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외국공인회계사의 금융위원회 등록을 위한 절차제23조의2
원 자격국의 감독기관에서 발급한 공인회계사 등록 증명서 및 이력서 등 외국공인회계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를 규정
- 나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갱신을 위한 절차제23조의3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외국 공인회계사의 등록갱신을 위해 제출해야 되는 서류를 규정
- 다외국회계법인의 금융위원회 등록을 위한 절차제23조의4
외국회계법인 정관 및 업무계획서 등 외국 회계 법인이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를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외국공인회계사의 금융위원회 등록을 위한 절차(제23조의2)
원 자격국의 감독기관에서 발급한 공인회계사 등록 증명서 및 이력서 등 외국공인회계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를 규정
나.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갱신을 위한 절차(제23조의3)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외국 공인회계사의 등록갱신을 위해 제출해야 되는 서류를 규정
다. 외국회계법인의 금융위원회 등록을 위한 절차(제23조의4)
외국회계법인 정관 및 업무계획서 등 외국 회계 법인이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를 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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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23
- 예고 종료2011-06-13
- 공포2011-06-30
- 시행201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