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5-25
- 의견제출 마감
- 2011-06-14
- 공포
- 2011-10-26
- 시행
- 2011-10-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262호
개정이유 — 「환경 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1.4.29, 국회 본회의 통과)됨에 따라 환경경영체제인증 존속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환경경영체제인증 존속을 위한 관련규정 정비안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1) 법률 개정으로 기존의 환경경영체제인증(ISO 14001)도 존속됨에 따라 환경경영체제 인정기관의 지정 기준 및 업무 규정 신설, 중소기업제품 구매 시 가점 부여 등을 정비하여 인증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10.1.13 공포) 부칙 개정에 따라 기존 환경경영체제인증(ISO 140001 :국제표준) 관련 규정이 삭제
- 나생태산업단지(EIP) 사업 전담기관 대상기관 추가안 제3조의4
(1) 현재는 한국 산업단지공단이 생태산업단지사업의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향후 산업 환경의 여건 변화에 인해 여타 기관이 전담해야 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2) 이에 업무관련 기관인 한국 산업기술진흥원 등을 추가하고 후보기관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로 전담기관을 정하도록 하여 생태산업단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다청정 생산 지원센터 지정가능 대상기관 추가안 제10조
(1) 청정 생산 지원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기관으로 한국 산업기술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추가하고자 함 (2) 필요 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외에 청정 생산 지원센터를 추가로 지정하여 청정생산기술의 개발?지원, 녹색경영체제구축 지원, 자원 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 국제 환경규제 대응 등 기업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현재 한국생산기술연구원만이 청정생산 지원센터로 지정?}운영 중
- 라녹색경영 관련사업 전담기관 지정근거 신설안 제15조의2
(1)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업 등의 녹색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 간 녹색경영 파트너십의 확산, 국외 진출 국내기업의 녹색경영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음 (2) 이러한 지식경제부장관의 녹색경영 관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녹색경영지원 관련기관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로 전담기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 등의 녹색경영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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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25
- 예고 종료2011-06-14
- 공포2011-10-26
- 시행201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