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재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5-25
- 의견제출 마감
- 2011-05-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232호
개정이유 — 가. 분교를 운영하는 사립대학의 본?분교 통합 등 자율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본?분교 통합’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가 재원을 출연하여 설립한 사립대학에 국가가 대학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학교법인이 확보한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액을 대학으로 전출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 오므로 수익 용기 본 재산 확보 의무를 면제하는 한편, 나. 교원확보율 평가는 4월 1일 및 10월 1일을 기준으로 두 개의 통계자료가 있어, 이 중 어떤 것으로 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해야 하는가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여 실제 적용 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바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가
?대학?설립운영규정의 별표 1의 3의 통폐합 유형 및 입학정원 감축기준에 ‘동일법인의 본교와 본교 간 통폐합 유형’을 추가함
- 나
국가가 재원을 출연하여 설립한 사립대학에 대하여 제8조에 따라 국가가 학교법인이 충당하여야 하는 대학운영경비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수익 용기 본재산 확보 의무를 면제함
- 다
?대학?설립운영규정?의 제10조 제1항의 교원에 대한 평가 기준 일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 또는 의무부담 미 충족 시에는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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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25
- 예고 종료2011-05-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