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정보업 감독규정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5-26
- 의견제출 마감
- 2011-06-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1-81호
개정이유 — 서민금융 지원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집중하여 관리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690호, 2011. 5.19 공포ㆍ2011. 8.20 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과 관련된 감독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주요내용 — 신용조회회사 등의 신용도 산정 기반 확충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신용정보의 등록 및 이용기준을 규정하고(안 제24조의2), 은행연합회 내에 서민금융 통합 DB를 구축하기 위하여 휴면예금관리재단과 신용회복기금 등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하는 기관에 추가함. (안 제25조의2)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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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26
- 예고 종료2011-06-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