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도 노선 지정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5-26
- 의견제출 마감
- 2011-06-16
- 공포
- 2012-01-26
- 시행
- 2012-0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476호
개정이유 — 국도의 지선(支線) 지정과 관련하여 ?도로법?(법률 제10156호, 2010. 3.22. 공포) 및 ?도로법시행령?(대통령령 제22386호, 2010. 9.17.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국도 인근의 도시 항만 공항 산업단지 물류시설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거나 국도 네트워크의 효율화가 가능한 노선을 선정하여 국도의 지선으로 지정코자 함
주요내용 — 국도의 지선으로 국도1호선(계룡시, 파주시, 무안군), 국도4호선(김천시, 구미시), 국도14호선(울산광역시), 국도24호선(울산광역시), 국도32호선(당진군) 인근의 총 8개 노선, 86.2km를 지정코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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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26
- 예고 종료2011-06-16
- 공포2012-01-26
- 시행2012-01-26